안녕하세요 ~~!! 어느덧 출산휴가를 쓴지 1달 하고 열흘 정도가 넘어가고 있네요 ^^
집에서 아기 보는 일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인지 몰랐어요 ㅋㅋㅋ
특히 애기가 잠을 자지 않고 하루종일 똘망똘망 눈을 뜨고 있는 날에는 제 시간이 없어서 정말 하루가 너무 금방 갑니다 ㅠㅠㅠ이렇게 바쁜 와중에 그나마 기쁜 소식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고용센터에 직접 하지 않고
온라인(인터넷,모바일)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예요 ~!!!
저도 온라인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했는데요 ~!!
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급여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도 간단히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
대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고 직접 제출해야 하던 시절엔....어떻게 했는지 ...
저였으면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ㅠㅠㅠ
인터넷 : 검색창에 '고용보험'이라고 검색 ▶ '개인서비스' ▶ 모성보호
▶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클릭 후 신청서 작성
모바일 : 모성보호 ▶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클릭 후 신청서 작성
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?!!
◎ 출산전후휴가란 ?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90일(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함)의 휴가가 보장되며, 다태아의 경우 120일(출산 후 60일 이어야 함)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☞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요 !!
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 동안 월급은 그대로 받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!!
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0일은 사업주가,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~^^
대기업은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중소기업은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
(중소기업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)
또한 정규직이 아니여도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정규직인지 아닌지, 얼마나 근무했는지는 관계없다고 하니 모든 분들이 출산휴가 받으셔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셨으면 좋겠어요 ㅠㅠ
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,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!!
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은 마칠께요 ^^
● 신청절차 : 필요서류 준비 →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(온라인으로도 가능)
● 신청주기 : 30일 단위 또는 복직 후 일괄 청구
● 신청기간 :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,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신청하여야 함
● 필요서류 :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,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,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 등) 1부,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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